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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자·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힘 실리나...
- 번호
- ne20260320150907806
- 일자
- 2026-03-23
“화물연대본부 물량 배분 요구 정당” 공정위도 인정 … TF 통해 제도개선 논의, 국회엔 이미 의원입법 발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화주쪽에 지키라고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
강한님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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