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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회식 후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번호
- ne20260323090500817
- 일자
- 2026-03-24
서울행정법원 "저녁식사, 친목 도모 차원…사업장 공식 행사 아냐"
동료들과의 회식 중에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눴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 등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수현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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