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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병 부위 알 수 없는 암’ 산재 인정...

번호
ne20260401094244931
일자
2026-04-02

도금노동자 원발미상 암 업무관련성 인정 … “전문조사 없이 입증책임 전가, 형평에 반해”

법원이 최초 발병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암(원발미상 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환경을 주목한 법원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서 입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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