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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인수인계 안했다'…500만원 달라는 사장님 [사장님 고충백서]...

번호
ne202604130912541044
일자
2026-04-14

'퇴사 한달 전 사직서제출' 규정에도 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직한 직원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를 어기고 인수인계 없 당일 퇴사했더라도, 회사가 미리 사직 의사를 알았고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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