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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험공유 산재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못해”...
- 번호
- ne202604150910081082
- 일자
- 2026-04-16
제3자 판단기준 ‘공동 위험 관계’ 전원합의체 새 법리 재확인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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