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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 번호
- ne202604160912091097
- 일자
- 2026-04-17
별도 법률 따라 특정일 휴일 지정…다른 날 쉬게하는 대체 안돼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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