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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주40시간 적용 제외 허용’ 위헌 논란...

번호
ne202604201550581118
일자
2026-04-21

택시지부 “평등권·근로권 침해” …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국회가 검토 중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일부 택시노동자에게 주 40시간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금·근로조건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소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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