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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징계'라며 생산직 보낸 회사…法 '근거 없는 보직이동, 위법'...

번호
ne202604270913251205
일자
2026-04-28

징계로 정직 1개월·사무직→현장생산직 보직 변경

징계를 이유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보직 이동시킨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윤석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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