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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단협 시정명령 정당” 최임 우회소송 기각...
- 번호
- ne202604290912351233
- 일자
- 2026-04-30
호출앱·요금 인상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 정당화 못 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우회한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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