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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용자 판단 근거] “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등 결정”...
- 번호
- ne202605131045161360
- 일자
- 2026-05-14
종합건설사 첫 인정 사례 … TBM 실시해 위험성 검토, 공정 조정도 근거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종합건설사 가운데 처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안전예산과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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