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포스코이앤씨 사용자 판단 근거] “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등 결정”...

번호
ne202605131045161360
일자
2026-05-14

종합건설사 첫 인정 사례 … TBM 실시해 위험성 검토, 공정 조정도 근거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종합건설사 가운데 처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안전예산과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뉴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