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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끝난 뒤 복직명령 미이행 형사처벌 못해”...
- 번호
- ne202605140912541377
- 일자
- 2026-05-15
부당노동행위 맞는데 대법원까지 10년간 소송 중 계약 종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확정됐지만, 정작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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