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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게일 대기근무, 초과근무수당 달라'…法 "인정 안 돼"...

번호
ne202605260911271475
일자
2026-05-27

경찰 "휴게일도 대기근무…82만원 수당 미지급"

경찰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특성상 쉬는 날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승주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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