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1000명→300명…단계적 확대...

번호
ne202605291539161530
일자
2026-06-01

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등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홍주 기자 뉴시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