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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1000명→300명…단계적 확대...
- 번호
- ne202605291539161530
- 일자
- 2026-06-01
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등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홍주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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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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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등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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