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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부당…대법원 8년 만에 파기환송...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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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6-0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률 공제해 온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이 1일 밝혔다...

김민진 기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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