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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미뤄, 20일 기한 훌쩍...
- 번호
- ne202606040910141568
- 일자
- 2026-06-05
15일 3차 회의 이후 결정 내릴듯 … 의제별 판단 우려도 제기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 결정을 연기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상 기한을 훌쩍 넘기게 됐다...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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