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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차별"…인사혁신처 잇따라 패소...
- 번호
- ne202606051532131590
- 일자
- 2026-06-08
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잇따라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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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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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잇따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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