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개월 내 퇴사 땐 급여 90% 지급”…노동부, 청년 알바생 노린 불공정 관행 적발...
- 번호
- ne202606081426041604
- 일자
- 2026-06-09
노동부, 청주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곳 기획감독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형사입건되는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성웅 기자 데일리안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