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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
- 번호
- ne202606150905091670
- 일자
- 2026-06-16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진단 후 폐렴으로 사망
채석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이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연우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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