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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번호
ne202606150911001675
일자
2026-06-16

육아휴직 중 퇴사 의사 밝힌 직원 동료들에게 "그간 감사했다" 인사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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