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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자해 소동’ 조합원 집행유예...
- 번호
- ne202606180923211715
- 일자
- 2026-06-19
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동렬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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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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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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