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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자해 소동’ 조합원 집행유예...

번호
ne202606180923211715
일자
2026-06-19

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동렬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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