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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도 교섭 테이블 오를까] 중노위 “대리기사 배차방식, 단체교섭 대상”...
- 번호
- ne202606221106221751
- 일자
- 2026-06-23
“‘합의 불가’ 단협안 제시는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쪽은 판정 불복, 행정소송
대리운전기사의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을 단체교섭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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