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노위 "CJ대한통운, 화물연대와 교섭해야"... 번호 ne202606250948351795 일자 2026-06-26 화물연대의 노조지위 재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를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