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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 화물연대와 교섭해야"...

번호
ne202606250948351795
일자
2026-06-26

화물연대의 노조지위 재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를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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