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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하더니 '3일 쉴게요' 통보…400만원 날린 회사 '분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번호
- ne202607060914351897
- 일자
- 2026-07-07
조퇴 뒤 "내일부터 연차"…카톡 일방 통보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며, 이로 인해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업무가 지연되고 고객사 라인이 정지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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