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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 전산망 동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
- 번호
- ne202607060920461903
- 일자
- 2026-07-07
롯데쇼핑, 인트라넷 공지로 동의 절차 … “집단적 의사 형성 기회 미보장” 파기환송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전자 동의’만으로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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