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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근무지 변경…法 ''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번호
ne202607130940081974
일자
2026-07-14

동료 스토킹 신고에 근무지 변경…행정소송

사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연우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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