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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배 늘었지만…과태료 1.4%-檢송치 0.6% '찔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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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7-14

직장갑질119 "심각한 사건마저 무제재…실효성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노동청 신고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행정, 형사 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하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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