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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돼도 수당 줘야”...
- 번호
- ne202607131004471987
- 일자
- 2026-07-14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소송 제기, 첫 판단 … 인사처 업무지침 ‘하루 1시간 이상’ 요건 무효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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