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780시간 무급실습으로 병원인력 대체…간호조무사 제도 개선해야"...

번호
ne202607201108232043
일자
2026-07-21

부산대 박현서 교수·중앙대 최정은 교수, 작년 서울북부지법 판결 비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혜원 기자 연합뉴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