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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노위가 초심 뒤집은 이유] 중흥건설·중흥토건 “도급인 의무이행 넘어 지휘·감독권 있다”...

번호
ne202607211055012059
일자
2026-07-22

초심 지노위 결정문의 약 3배 분량 … 원청 사용자 교섭요구 응할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중흥토건 원청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지배·관리한다는 점에서 하청 노조가 제기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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