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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퇴출'…소극행정 징계도 강화...
- 번호
- ne202607240915032111
- 일자
- 2026-07-27
혐오단어 사용 징계 기준 신설…최대 파면
앞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최소 월급이 깎이는 징계를 받는다...
조민정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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