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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 여성은 20년 근속해도…법원, KEC ‘성차별’ 배상 판결...
- 번호
- ne202607290918342155
- 일자
- 2026-07-30
여성 노동자에 임금 차액·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승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 임금상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다해 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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