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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결정문 보니] 우체국도 택배노동자의 ‘사용자’ 택배 원청교섭 눈앞...

번호
ne202607290920532157
일자
2026-07-30

“우본 시설 없이는 업무 불가” … “유일하게 근로계약 아냐” 교섭단위도 분리

노동위원회가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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