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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확정...

번호
ne202607300913392173
일자
2026-07-31

상고 안해 항소심 확정 … 플랫폼 업체 상당한 지휘·감독 인정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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