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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
- 번호
- ne202608031305242206
- 일자
- 2026-08-04
카카오톡 업무지시·청소·리뷰 관리까지 … 대법원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
헤어디자이너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런 문구가 적힌 ‘자유직업(헤어디자이너) 도급계약서’에 서명했다. 사업자등록을 했고, 3.3% 사업소득세도 냈다. 4대 보험은 없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A씨의 진정을 종결했다. 그러나 법원 결론은 정반대였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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