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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사건 60건중 8건만 지노위와 판단 달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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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9

엇갈린 판단에 기업 불복 증가 지적에 반박…"5건만 원청 사용자성 새롭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판단이 엇갈려 기업의 불복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돼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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