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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3주 내 보고'…사각지대 해소...
- 번호
- ne202608181721142360
- 일자
- 2026-08-1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의결…8월 말부터 적용 예정, 노동부,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 여부 확인·지도
앞으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면 3주 내 이를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홍주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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