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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카라 전·현직 임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번호
- ne202609010928042506
- 일자
- 2026-09-02
법원 ‘노조 운영 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 카라지회 “전·현직 임원, 즉각 사퇴해야”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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