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단독] 택배노조 파업에 CJ대한통운 직영기사 대체근로 불법일까...

번호
ne202609071000392569
일자
2026-09-08

대법원 ‘대체근로’도 ‘원청 사용자’도 부정 … 심리만 5년, 전원합의체 판결 ‘나비효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파업시 직영기사를 투입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