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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 번호
- ne202609080924432579
- 일자
- 2026-09-09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없었는데 경영책임자 면책 … “중대재해처벌법 사문화” 비판
건설·환경·콘크리트사업 등을 하는 대형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의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가 2023년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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