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번호 ne202609091243112588 일자 2026-09-10 노동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선명수 기자 경향신문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