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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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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10

노동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선명수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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