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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성과급은 퇴직금 미포함'...
- 번호
- ne202609091244322590
- 일자
- 2026-09-10
법원 "반복 지급했다고 임금으로 볼수는 없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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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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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 지급했다고 임금으로 볼수는 없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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