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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규정 지키는 준법투쟁, 징계할 수 없다”...

번호
ne202609091254542597
일자
2026-09-10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 개정 노조법 취지 고려 … “준법투쟁, 정상적 업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안전규정을 지키는 준법투쟁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엄재희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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