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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서받지 못한 중대재해 기업” 결국 ‘실형’ 선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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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11

‘신구건설’ 대표 징역 1년4개월, 현장소장 징역 1년 … 유족, 공탁금도 거부

이동식 크레인 붐이 부러지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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