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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 번호
- ne202609140959482633
- 일자
- 2026-09-15
버스회사, 기사 촉탁직 채용 거부 소송…대법원, 기사들 권리 인정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빛나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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