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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고도 13년 방치] 법원, 학교 조리사 폐암에 지자체 손배 첫 인정...
- 번호
- ne202609141009512645
- 일자
- 2026-09-15
“적절 환기시설 뒤늦게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마스크 미착용 탓” 지자체 주장 배척
학교급식실에서 최소 12년 넘게 일하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들에 대한 지자체(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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