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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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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16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이상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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