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번호 ne202609151024082658 일자 2026-09-16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이상현 기자 연합뉴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