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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 번호
- ne202609211704522716
- 일자
- 2026-09-22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이후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정현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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