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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 극단선택한 탄광 근로자…법원 "유족연금 지급"...
- 번호
- ne202609281624562757
- 일자
- 2026-09-29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업무·사망 간 상당 인과관계"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다...
이영섭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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