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주식창 자꾸 본다고…근무 중 휴대전화 걷어가도 되나요?"[직장인 완생]...

번호
ne202609281639402765
일자
2026-09-29

주식 앱 등 사적 사용 늘자 자제 공지…팀장은 수거 제안, 근무시간 내 사적 사용 제한은 가능…업무상 필요성 따져야, 인권위 "사용 금지 필요해도 일괄 수거는 과도한 제한"

#. 직장인 A씨의 회사에서는 최근 근무시간에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고홍주 기자 뉴시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