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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하급심 다른 대법원 판례 ‘수두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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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0-01

대법원 “별개 법인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 “공장 슬로건은 ‘하나의 니토’ 였다”

한국니토옵티칼이 하나의 사업단위가 아닌 각자 법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임세웅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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